미국 법에 관한 첫번째 이야기: Jus Soli – 미국 땅이 주는 시민의 권리

미국 법에 관한 첫번째 이야기: Jus Soli – 미국 땅이 주는 시민의 권리

Jus Soli는 라틴어로 “right of the soil”, 즉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권리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jus sanguinis라는 권리, 피를 통하여 권리를 얻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이하게도 미국은 이 Jus soli를 적용하여 미국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의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해방된 노예들의 자녀에게도 미국 시민의 권리를 주기 위해 미국 헌법의 14th Amendment로부터 나온 이 개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시민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unrestricted jus soli”라고 하는데, 부모 중 어느 하나가 시민일 경우에만 jus soli의 출생 권리를 인정하는 “restricted jus soli” – 호주나 프랑스, 독일,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는 -와는 달리 부모의 자격과 상관없이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일 민족으로 혈통을 중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 민족의 겨레의 개념은 jus sanguinis에 가깝지만, 삶의 터전과 지역 중심으로 민족성을 결정하는 미국의 jus soli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불법 이민과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획득을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 jus soli가 미국 헌법에 깊이 박혀 있는 개념이며, 미국 역사를 반영하는 핵심 이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혈통보다는 지역 중심의 개념인 jus soli가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미국에서  jus soli를 적용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윤경 (Juliana Oh)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