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 Jus Sanguinis –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시민의 권리
Jus Sanguinis는 라틴어로 “Right of blood”, 즉 피를 나눈 부모로부터 권리를 물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Jus Soli”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바로 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혈통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국적 취득을 인정하도록 하였던 “부계 혈통주의”는 1970년경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남녀 평등 주의를 반영하여 부모 어느 쪽이건 그 자녀는 부모의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국은 Jus Soli와 Jus Sanguinis의 개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생을 한 자녀는 미국 시민의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외국에서 미국 시민이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미국 시민의 권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Jus Sanguinis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이 자격 조건을 갖춘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 때,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따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또한 Jus Sanguinis의 권리를 부모로부터 물려 받게 된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윤경 (Juliana Oh)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