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에 관한 세번째 이야기: 계약서 작성시 핵심 개념인 “합의” (Meeting of the Minds)

미국 법에 관한 세번째 이야기: 계약서 작성시 핵심 개념인 “합의” (Meeting of the Minds)

미국 계약법 (Contract Law)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양자간의 합의인 “Meeting of the Minds”의 개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이행에 따른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이 때 법정에서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들 서로간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까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과연 계약 당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법정의 판단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관한 이의가 제기가 되면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손해를 가장 덜 보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인 “Reasonable Man test”를 적용하여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Meeting of the Minds” 개념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의견을 교류할때 서로간에 오해하는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자주 그리고 아주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글이나 말로 백퍼센트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손편지를 쓰고 몇번이나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전달했었지만, 요즈음은 이메일이나 각종 SNS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빠르고 쉬워졌기 때문에 오해와 소통에 관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신의 마음의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도 꼼꼼히 내용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윤경 (Juliana Oh)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