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한마음 특별기획 – 가정폭력. 제1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Y한마음 특별기획 – 가정폭력. 제1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에는 좀 생소한 토픽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포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고민하는 크리스천 가정들도 있다. ‘Y 한마음’에서는 가정폭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가정폭력 치료교육 전문가인 안영환 카운슬러를 초대하여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해결책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안영환 카운슬러는 지난 20년간 한인타운의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육을 담당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앞으로 6회의 연재를 통해 영락교회와 그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다시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부]

 

  • 1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 2부. 원인과 배경
  • 3부. 법적 재제
  • 4부.
  • 5부.
  • 6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정폭력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폭력보다 가정폭력을 훨씬 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일반적인 폭력은 대부분이 일회성이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매일 만나야 하므로 계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명령으로 한인가정상담소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코피라도 터트리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면 덜 억울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처를 입혀야만 가정폭력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미국 가정폭력 정의는 물리적인 폭력 뿐만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가정폭력에는 ‘한 대 때린 것은 괜찮고 두 대 때린 것은 안된다’라는 식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모든 기준은 피해자에게 있다. 즉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추행의 경우와 비슷하다.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았다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추행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폭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폭력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달려있다.